제16조(서류의 공시송달)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류의 송달에 갈음하여 공시(公示)를 할 수 있다.
전원개발촉진법 제16조 · 서류의 공시송달
전원개발촉진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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