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제16조 (서류의 공시송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서류의 공시송달)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류의 송달에 갈음하여 공시(公示)를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전원개발촉진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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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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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원개발촉진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원개발촉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제12조 · 토지등의 매수청구제13조 ·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제14조 · 공공시설 등의 귀속 등제15조 · 자금의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6조 · 서류의 공시송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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