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제16조 (서류의 공시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서류의 공시송달)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류의 송달에 갈음하여 공시(公示)를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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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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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제12조 · 토지등의 매수청구제13조 ·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제14조 · 공공시설 등의 귀속 등제15조 · 자금의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6조 · 서류의 공시송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