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제13조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전원개발사업과 관련되는 도로ㆍ교량ㆍ항만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당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공시설의 설치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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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 함께 인용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 함께 인용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함께 인용집단에너지법 제22조공사계획의 승인 등
- 조문 인용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2
- 조문 인용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4조
- 조문 인용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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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지방세법 제10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전기사업법 제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집단에너지법 제2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2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조문 인용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조문 인용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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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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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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