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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6조 · 비밀유지 의무 등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시행 · 2024-12-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비밀유지 의무 등)

인사혁신처장 및 임용권자등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인적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 영에 따라 고충상담 및 성폭력범죄ㆍ성희롱 신고 조사를 진행하거나 고충심사에 관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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