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4조 (고충상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경찰공무원법」 제31조, 「소방공무원법」 제27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49조에 따라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 등의 처리 절차와 그 밖에 고충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2020.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해 임용권자등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별 고충처리 전담부서의 설치 및 고충상담원 지정
2.고충상담 창구 마련
3.상담 신청인의 인적사항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4.상담처리대장 마련 등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
5.연 1회 이상 고충실태 조사 및 현황 보고
②인사혁신처장은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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