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고충상담의 처리)
①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해 임용권자등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별 고충처리 전담부서의 설치 및 고충상담원 지정
2.고충상담 창구 마련
3.상담 신청인의 인적사항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4.상담처리대장 마련 등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
5.연 1회 이상 고충실태 조사 및 현황 보고
②인사혁신처장은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