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4조 (고충상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4-12-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경찰공무원법」 제31조, 「소방공무원법」 제27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49조에 따라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 등의 처리 절차와 그 밖에 고충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2020.12.31>

조문 요약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해 임용권자등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장은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를 해야 한다.
고충상담의 처리고충상담처리조치위해이상마련상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해 임용권자등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별 고충처리 전담부서의 설치 및 고충상담원 지정
2.고충상담 창구 마련
3.상담 신청인의 인적사항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4.상담처리대장 마련 등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
5.연 1회 이상 고충실태 조사 및 현황 보고
인사혁신처장은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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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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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해 임용권자등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장은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를 해야 한다.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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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