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보완요구)
①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해야 한다. 다만, 그 흠결이 경미한 때에는 직권으로 보완할 수 있다.
②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청구서를 보완하지 않은 때에는 고충심사의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의 보완 요구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보완 요구는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고충심사 청구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보완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