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5조 (보완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4-12-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경찰공무원법」 제31조, 「소방공무원법」 제27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49조에 따라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 등의 처리 절차와 그 밖에 고충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2020.12.31>

조문 요약

다만, 그 흠결이 경미한 때에는 직권으로 보완할 수 있다.
보완요구청구인보완청구서고충심사위원회고충심사흠결이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해야 한다. 다만, 그 흠결이 경미한 때에는 직권으로 보완할 수 있다.
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청구서를 보완하지 않은 때에는 고충심사의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의 보완 요구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보완 요구는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고충심사 청구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보완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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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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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그 흠결이 경미한 때에는 직권으로 보완할 수 있다.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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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