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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의6조 · 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시행 · 2024-12-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의6(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4항에 따른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이하 "중앙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ㆍ연구관ㆍ지도관ㆍ전문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을 각각 심사한다. <신설 1984.12.31, 1985.12.31, 2006.6.12, 2007.9.6, 2013.11.20, 2017.1.10, 2019.4.16, 2022.1.25>
상하직위자가 관련된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하여는 그 중 최상위직에 있는 자를 관할하는 고충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ㆍ결정한다.
고충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의 사정으로 청구인보다 상위직에 있는 자로 고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때에는 바로 상위의 감독기관에 설치된 고충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ㆍ결정한다.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자와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서로 관련되는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하여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9.6>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고충으로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사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안을 말한다. <신설 2019.4.16>
1.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에 관한 고충
2.「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로 인한 고충
3.그 밖에 성별ㆍ종교ㆍ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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