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2조 (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4-12-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경찰공무원법」 제31조, 「소방공무원법」 제27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49조에 따라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 등의 처리 절차와 그 밖에 고충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2020.12.31>

조문 요약

제11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부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청구인,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고충심사의 결과 처리공무원 행동강령설치기관처분청관계이행심사결과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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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부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청구인,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시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개선 권고를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19.4.16>
인사혁신처장 또는 설치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설치기관의 장은 공개 내용에 다른 기관의 이행 결과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4.16>
청구인은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이행 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24>
제5항에 따른 통보 요청을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문서로 이행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신설 2024.12.24>
청구인은 제6항에 따라 이행 결과를 통보받은 고충심사 청구사건이 성폭력범죄, 성희롱이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신상 문제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 통보받은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4.12.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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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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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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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1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부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청구인,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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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