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9조 (증거제출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경찰공무원법」 제31조, 「소방공무원법」 제27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49조에 따라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 등의 처리 절차와 그 밖에 고충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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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구인 및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증거물 또는 그 밖의 심사자료를 고충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 및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증거물 또는 그 밖의 심사자료를 고충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청구인 및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충심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1.참고인의 소환
2.참고인에 대한 질문
3.증거물 또는 그 밖의 심사자료의 제출요구
③고충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청구인 및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신청한 참고인의 여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⑤고충심사위원회가 채택한 참고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은 그 참고인에게 공가를 허가해야 한다.
⑥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 청구사건이 결정된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증거물 또는 그 밖의 심사자료를 제출한 자의 반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증거물 또는 그 밖의 심사자료를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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