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 (일반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4-12-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경찰공무원법」 제31조, 「소방공무원법」 제27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49조에 따라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 등의 처리 절차와 그 밖에 고충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2020.12.31>

조문 요약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일반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국가공무원법의료법보통고충심사위원회청구인이상민간위원설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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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임용권자(신규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단위로 설치한다. <개정 1983.5.19, 1984.12.31, 1985.12.31, 2007.9.6, 2013.11.20, 2019.4.16, 2022.1.25>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5.15>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된다. <신설 2018.5.15>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8.5.15>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8.5.15, 2022.1.25>
1.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보통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25>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5.15, 2022.1.25>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2.1.25>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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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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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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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