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고충심사청구)
①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설치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3.5.19, 2006.6.12, 2019.4.16>
1.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2.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
3.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소속 고충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