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고충심사절차)
①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2022.1.25>
②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청구서 부본(副本)을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22.1.25>
③제2항에 따른 청구서 부본을 송부받은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청구서 부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답변서와 청구인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25>
④고충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입증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답변 내용의 보충이나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답변 내용을 보충하거나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25, 2024.12.24>
⑤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답변서 및 입증자료를 제출할 때 관계인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신설 2022.1.25>
⑥고충심사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 부본, 추가 제출된 답변 내용 및 입증자료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신설 2022.1.25>
⑦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2022.1.25>
1.청구인, 설치기관의 장, 청구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인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는 방법
2.관계 기관에 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
3.전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ㆍ감정 또는 자문을 의뢰하는 방법
4.그 밖에 소속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하는 방법
⑧고충심사위원회는 제7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8.5.15, 202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