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등록보상금)
①지식재산처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1.특허권: 각 권리마다 50만원
2.실용신안권: 각 권리마다 30만원
3.디자인권: 각 권리마다 20만원
②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