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등록보상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56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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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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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1.특허권: 각 권리마다 50만원
2.실용신안권: 각 권리마다 30만원
3.디자인권: 각 권리마다 20만원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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