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6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5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0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9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2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2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4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39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용어의 정의
  3. 제3조 · 업무의 관장
  4. 제4조
  5. 제5조 · 발명의 신고
  6. 제6조 · 직무발명의 국가승계
  7. 제7조 · 국가승계 발명의 출원
  8. 제8조 · 발명자의 출원 등
  9. 제9조 ·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
  10. 제10조 ·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
  11. 제11조 · 처분의 방법 등
  12. 제12조 · 의견청취 등
  13. 제13조 ·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 전의 처분
  14. 제14조 · 처분결과의 통지
  15. 제15조 · 처분대금의 처리
  16. 제16조 · 등록보상금
  17. 제17조 · 처분보상금
  18. 제18조 · 기여보상금
  19. 제19조 · 보상금의 지급
  20. 제20조 · 보상금의 반환
  21. 제21조 · 발명자 등의 의무
  22. 제22조
  23. 제23조 ·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등에 관한 준용
  24. 제24조 · 업무의 위탁
  25. 제25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6. 제2의2조 · 적용 제외
  27. 제3의2조
  28. 제9의2조 ·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포기
  29. 제21의2조 · 자료 제출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