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발명자 등의 의무)
①발명자 또는 발명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또는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②발명자, 발명기관의 장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공개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③발명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관한 심판청구서의 부본 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8.28, 2024.11.12,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