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식재산처장(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발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2024.11.12, 2025.10.1>
1.제5조에 따른 발명의 신고에 관한 사무
2.제9조에 따른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3.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에 관한 사무(지식재산처장으로 한정한다)
4.제13조에 따른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한 사무(발명기관의 장으로 한정한다)
5.그 밖에 「발명진흥법」 및 이 영에 따른 국가공무원등의 직무발명과 관련된 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