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처분대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56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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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대금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특허청계정의 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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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처분대금의 처리)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대금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특허청계정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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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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