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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 국가승계 발명의 출원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국가승계 발명의 출원)

발명기관의 장은 「발명진흥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승계한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발명기관의 장을 부기하여 국가 명의로 특허등 출원을 해야 하며,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 출원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2024.11.12, 2025.10.1>
발명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 특허등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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