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2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56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2024.11.12>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 삭제 <20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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