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등에 관한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56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2024.11.12>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등에 관한 준용)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등 및 외국에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은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등"으로,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외국에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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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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