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업무의 관장)
①지식재산처장은 직무발명 및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8.28, 2024.11.12, 2025.10.1>
1.직무발명의 장려
2.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3.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심판ㆍ소송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
4.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활용 촉진
5.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발명기관의 장은 직무발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0.19, 2024.11.12>
1.「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의 승계(이하 "국가승계"라 한다)
2.국가승계한 직무발명의 국내외 특허등 출원
3.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