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업무의 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56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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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직무발명 및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직무발명 및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8.28, 2024.11.12, 2025.10.1>
1.직무발명의 장려
2.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3.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심판ㆍ소송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
4.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활용 촉진
5.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발명기관의 장은 직무발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0.19, 2024.11.12>
1.「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의 승계(이하 "국가승계"라 한다)
2.국가승계한 직무발명의 국내외 특허등 출원
3.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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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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