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발명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56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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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공무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발명의 신고) 국가공무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0.19, 2024.11.1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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