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령 제17조 (종합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종합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5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기술사 관련 협회 등(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자료의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 중 보완이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한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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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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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등록하여야 하는 기술사의 직무의 종류 및 범위
직무 종류 | 직무 범위 생산관리 | 공장관리, 포장, 품질관리 디자인 | 제품디자인 건설 | (건축)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토목) |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지적, 지질 및 지반, 철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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