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령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 인력"이란 해당 합동기술사사무소(이하 "합동사무소"라 한다)를 구성하는 기술사(이하 "합동사무소구성원"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종목이 속하는 기술분야(별표 1의 종류란에 규정된 기술분야를 말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0.13, 2017.8.16, 2023.11.21>
1.기술사
2.기사
3.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4.해당 기술분야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5.전문대학의 해당 기술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3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한다)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6.「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4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②합동사무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그 합동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규약을 작성하고, 합동사무소구성원이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목적ㆍ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구성원의 성명ㆍ주소
3.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4.구성원의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5.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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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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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류 및 범위
기술부문 | 전문분야 기계부문 | 1) 일반산업기계 2) 차량 3) 용접 4) 금형 선박부문 | 조선 항공우주부문 | 항공 금속부문 | 금속 전기부문 | 1) 발송배전 2) 전기전자응용 3) 철도신호 정보통신부문 | 1) 정보통신 2) 정보관리 화학부문 | 화공 광업부문 | 1) 자원관리 2) 광해방지 건설부문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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