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령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 인력"이란 해당 합동기술사사무소(이하 "합동사무소"라 한다)를 구성하는 기술사(이하 "합동사무소구성원"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종목이 속하는 기술분야(별표 1의 종류란에 규정된 기술분야를 말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 인력"이란 해당 합동기술사사무소(이하 "합동사무소"라 한다)를 구성하는 기술사(이하 "합동사무소구성원"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종목이 속하는 기술분야(별표 1의 종류란에 규정된 기술분야를 말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0.13, 2017.8.16, 2023.11.21>
1.기술사
2.기사
3.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4.해당 기술분야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5.전문대학의 해당 기술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3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한다)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6.「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4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②합동사무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그 합동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규약을 작성하고, 합동사무소구성원이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목적ㆍ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구성원의 성명ㆍ주소
3.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4.구성원의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5.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기술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