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령 제3조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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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3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및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및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를 대표하는 각 3명 이내의 위원이 고르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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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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