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기술사법 시행령 제3조 ·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기술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3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및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를 대표하는 각 3명 이내의 위원이 고르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