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기술사 교육기관)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1.17, 2013.3.23, 2014.5.22, 2017.7.26, 2019.7.9>
1.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
2.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4.「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6.삭제 <2019.7.9>
②교육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