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령 제21조 (기술사사무소 실적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실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기술범위
2.발주처
3.입찰방식
4.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5.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사사무소 실적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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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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