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기술사사무소 실적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실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기술범위
2.발주처
3.입찰방식
4.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5.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사사무소 실적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