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기술사법 시행령 · 제4의2조

기술사법 시행령 제4의2조 · 국제기술사자격심사 전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기술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2(국제기술사자격심사 전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법 제3조의2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국제기술사자격심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위원회는 법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른 기술사자격의 상호 인정(이하 "국제기술사자격인정"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격의 심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한다. <개정 2014.11.28>
1.국제기술사자격인정을 위한 심사기준
2.기술사가 국제기술사자격인정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3.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국제기술사자격인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전문위원회는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2025.10.1>
1.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과학기술과 기술사 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10명 이내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