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령 제24조 (정관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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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술사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정관의 기재사항) 기술사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5.임원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
6.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회의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기술사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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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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