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령 제23조 (기술사회의 설립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기술사회의 설립인가) 기술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정관
2.자산명세서
3.설립하는 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4.설립결의서
5.설립대표자의 선출경위에 관한 서류
6.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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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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