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령 제13조 (기술사 교육훈련의 방법과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4.11.28>
②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ㆍ내용 및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법 제5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교육훈련의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및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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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교육훈련의 종류ㆍ내용 및 인정기준
1. 교육훈련의 종류 및 내용 가. 기본교육: 기술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 윤리, 환경, 안전, 기술ㆍ사회 및 경제의 동향, 사업관리, 국제규격ㆍ기준, 기술사 관련 국내외 제도, 국제계약, 외국어 등의 교육 나. 전문교육: 기술사 직무의 종류 및 범위별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다. 자율학습활동: 해당…
제1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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