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령 제13조 (기술사 교육훈련의 방법과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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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ㆍ내용 및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4.11.28>
②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ㆍ내용 및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법 제5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교육훈련의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및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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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13조기술사 교육훈련의 방기술사법 시행규칙 제4조 · 인용기술사법 시행규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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