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령 제12조 (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사가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점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4.11.28, 2021.1.5>
1.법 제2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기술사: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8학점
2.법 제5조의7제4항에 따른 등록을 갱신하지 않아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기술사: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5년간 50학점
3.법 제5조의9에 따라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기술사: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8학점
②법 제3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술사가 법 제5조의7제4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면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50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4.11.28,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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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교육과학기술부 - 농어업토목기술사가 농어업토목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술사법」 제5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교육을 받아야 하는지(「기술사법」 제5조의3, 같은 법 시
농어업토목기술사가 해당 직무가 아닌 토질·기초 업무에 종사하면 기술사교육 의무가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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