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령 제17조의2 (기술사 등록 및 등록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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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기술사의 직무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기술사의 직무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②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라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기술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사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기술사 자격증 사본
2.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법 제5조의7제4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기술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사 등록 갱신 신청서에 제12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과 제3항에 따른 등록 갱신을 신청한 기술사가 법 제5조의8제1항 각 호의 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거부한 경우 그 결과를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신청한 기술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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