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령 제17조의2 (기술사 등록 및 등록 갱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기술사의 직무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②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라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기술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사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기술사 자격증 사본
2.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법 제5조의7제4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기술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사 등록 갱신 신청서에 제12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과 제3항에 따른 등록 갱신을 신청한 기술사가 법 제5조의8제1항 각 호의 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거부한 경우 그 결과를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신청한 기술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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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등록하여야 하는 기술사의 직무의 종류 및 범위
직무 종류 | 직무 범위 생산관리 | 공장관리, 포장, 품질관리 디자인 | 제품디자인 건설 | (건축)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토목) |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지적, 지질 및 지반, 철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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