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령 제26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2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28, 2017.7.26>
1.법 제5조의2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 심사 및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의4에 따른 근무처와 경력 등의 신고와 관리에 관한 사무
3.법 제5조의5에 따른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5조의7에 따른 등록 및 등록 갱신에 관한 사무
3의3. 법 제5조의8에 따른 등록거부에 관한 사무
4.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8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등록 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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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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