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기술사의 직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술사의 직무범위) 「기술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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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류 및 범위
기술부문 | 전문분야 기계부문 | 1) 일반산업기계 2) 차량 3) 용접 4) 금형 선박부문 | 조선 항공우주부문 | 항공 금속부문 | 금속 전기부문 | 1) 발송배전 2) 전기전자응용 3) 철도신호 정보통신부문 | 1) 정보통신 2) 정보관리 화학부문 | 화공 광업부문 | 1) 자원관리 2) 광해방지 건설부문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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