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령 제26조 (권한의 위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인정을 위한 심사 요청의 수리 및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와 법 제5조의7제2항에 따른 기술사등록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10.13, 2014.11.28>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법 제5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업무(제15조에 따른 교육훈련 실적의 검토와 교육훈련이수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다)를 제14조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술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10.13, 2013.3.23, 2014.11.28, 2017.7.26>
1.법 제5조의4에 따른 기술사의 근무처ㆍ경력 및 학력 등의 신고의 수리
2.법 제5조의5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2의2. 법 제5조의7제2항에 따른 기술사등록증 발급에 관한 업무
3.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4.법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수리
5.법 제11조의2에 따른 사무소등록기술사의 실적관리
6.삭제<2014.11.28>
7.제15조에 따른 교육훈련 실적의 검토와 교육훈련이수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업무
8.제1항의 업무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교육기관과 기술사회(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⑤수탁기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⑥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술사회는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가 법 제12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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