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기술사법 시행령 제18조 ·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 등

기술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합동기술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기술사는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7조에 따른 등록거부사유가 없으면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신청인에게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