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국제기술사자격인정기준의 제정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기술사자격인정을 위한 심사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0.13,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정하거나 개정한 심사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11조(국제기술사자격인정기준의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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