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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시행령 제15조 · 교육훈련 실적의 확인 등

기술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교육훈련 실적의 확인 등)

기술사는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때에는 그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적을 검토한 후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이수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교육훈련 실적의 제출 및 교육훈련이수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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