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령 제16조 (기술사의 근무처 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라 기술사별로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법 제5조의5에 따른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기술사의 성명, 근무처, 경력 및 학력
2.기술사 종목 및 자격 취득일자
3.법 제5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 실적
②기술사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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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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