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3(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제4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조의2제4항제2호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의3(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