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9-03 공포2024-09-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9-03 | 2024-09-0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사격장의 종류와 구조ㆍ설비 기준
- 제3조 · 위치에 관한 기준
- 제4조 · 사격장의 설치허가 신청
- 제5조 · 사격장의 위치 및 주요 구조ㆍ설비의 변경허가
- 제6조 · 허가사항 변경신고
- 제7조 · 사격장 설치 제한장소 등
- 제8조 · 사격장관리자의 선임 등 신고
- 제9조 · 사격장관리자의 자격기준
- 제10조 · 사격장관리자의 직무
- 제11조 · 사격경기 종목 등
- 제1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3조
- 제1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 제15조 · 수수료
- 제7의2조 · 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 제10의2조 · 사격 및 석궁 선수의 확인
- 제10의3조 · 감독 등의 안전사고 방지
- 제10의4조 · 사격의 제한
- 제11의2조 · 시정 명령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