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1.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ㆍ변경에 관한 사항
2.재외동포체류자격 취득자의 국내에서의 취업 및 활동범위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제도와 관련된 중요사항
제5조의2(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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