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체류기간연장 등)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10.20, 2016.9.29, 2020.2.18>
1.법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이고 해당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관계 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연장허가의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관계 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10.20>
③외국국적동포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차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