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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체류기간연장 등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체류기간연장 등)

법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10.20, 2016.9.29, 2020.2.18>
1.법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이고 해당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관계 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연장허가의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관계 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10.20>
외국국적동포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차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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