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작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5, 2016.9.29>
조문 요약
이하 "시ㆍ군ㆍ구의 장"이라 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작성 및 관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ㆍ군ㆍ구의 장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신고청장ㆍ사무소장국내거소신고표외국국적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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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외국국적동포가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를 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원부를 개인별로 작성ㆍ비치하고, 국내거소신고표를 작성하여 그 외국국적동포의 거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ㆍ군ㆍ구의 장"이라 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2014.10.28, 2016.1.22, 2016.9.29, 2018.5.8>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내거소신고 원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1.각종 허가 또는 신고사항
2.국내거소 이전사항
3.국내거소신고증 기재변경사항
4.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사항
5.국내거소신고증 반납사항
6.이 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타 법률위반사항
③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표를 송부받은 때에는 신고사항을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기재하고 이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5, 2016.9.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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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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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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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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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시ㆍ군ㆍ구의 장"이라 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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