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5, 2016.9.29>

조문 요약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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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신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개인별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여권 등에 국내거소신고필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8.5.8>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2018.5.8>
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방법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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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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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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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