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국내거소신고시의 첨부서류)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서에 사진(반명함판) 1장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2>
1.여권 사본
2.재학증명서 등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3.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9조(국내거소신고시의 첨부서류)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서에 사진(반명함판) 1장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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