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내거소신고시의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5, 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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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서에 사진(반명함판) 1장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국내거소신고시의 첨부서류)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서에 사진(반명함판) 1장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2>

1.여권 사본
2.재학증명서 등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3.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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