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내거소신고시의 첨부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5, 2016.9.29>
조문 요약
여권 사본. 재학증명서 등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국내거소신고시의 첨부서류학교재학국내거소신고시법무부장관이재학증명서첨부서류관계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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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국내거소신고시의 첨부서류)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서에 사진(반명함판) 1장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2>
1.여권 사본
2.재학증명서 등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3.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조문 관계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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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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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여권 사본. 재학증명서 등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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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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