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8.5.8, 2018.6.12, 2023.12.12>
1.국내거소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2.국내거소신고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3.국내거소신고증의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
4.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또는 국적이 변경된 경우
5.위조방지 등을 위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한꺼번에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원래의 국내거소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18.5.8, 2018.6.12>
③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국내거소신고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제2항 후단에 따라 받은 국내거소신고증을 파기한다. <개정 2015.6.15, 2018.5.8>
④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제4호의 사유로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거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5, 2016.9.29, 2018.5.8>
⑤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지체 없이 국내거소신고표와 관련 기록을 정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5, 201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