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재외국민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5, 2016.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란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0.15, 2016.9.29>
②법 제2조제1호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 함은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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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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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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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외국국적동포의 정의제4조 ·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제5조의2 ·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제6조 · 국내거소의 정의제7조 · 국내거소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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