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24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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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예산요구서 등의 제출기한제11조 연구기관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기한제12조 연구기관 결산서의 제출기한제13조 연구회 정관변경의 인가사항제14조 이사장 추천위원회 등제15조 연구회의 당연직이사제16조 연구회 이사의 추천제16의2조 연구회 감사의 추천제17조 연구회의 출연금예산요구서 제출제18조 연구회의 사업계획 등의 제출제19조 연구기관의 평가제2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제20조 연구기관 평가 결과의 제출제21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제3조 연구기관의 설립 준비제4조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 제출기한제5조 연구기관의 감사제6조 원장의 공개모집 등제7조 원장 추천위원회 등제8조 연구기관 임원의 임면제8의2조 감사의 임명 등제8의3조 원장 재임기간 중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 평가기준제9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제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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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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