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연구기관의 설립 준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연구회의 이사장은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설립위원은 연구기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기관의 설립 준비원장연구기관설립위원설립승인국무총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연구회의 이사장은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연구기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구기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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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연구회의 이사장은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설립위원은 연구기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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